시민단체, 비상계엄 국무회의 속기록 정보공개 청구

기사등록 2024/12/04 15:12:18

최종수정 2024/12/04 19:46:15

정보공개센터, 대통령비서실·행안부에 청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전날 밤 전격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국무회의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보공개센터는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대한민국헌법 제89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 시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는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록원에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처분을 즉각 동결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4시24분께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 찬반 의결을 할 수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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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비상계엄 국무회의 속기록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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