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에 심각한 영향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기(가로등 배너)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현수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수기는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고 홈페이지에 이 위치가 공개되고 있지만 실정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설치가 가능한 장소 이외에 다수의 현수기가 설치돼 있다"며 "그나마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현수기조차 지면에서 2m 이상 이격되지 않거나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설치 가능 지역 30개 구간 중 일산에만 24개 구간이 몰려 있어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 의원은 "민간위탁을 받은 설치 업체가 감시·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현수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수기는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고 홈페이지에 이 위치가 공개되고 있지만 실정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설치가 가능한 장소 이외에 다수의 현수기가 설치돼 있다"며 "그나마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현수기조차 지면에서 2m 이상 이격되지 않거나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설치 가능 지역 30개 구간 중 일산에만 24개 구간이 몰려 있어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 의원은 "민간위탁을 받은 설치 업체가 감시·감독을 전혀 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김명진 고양시 도시디자인담당관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인정했다.
김 담당관은 "불법적이며 규정에 어긋난 현수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산 지역에 편중된 분포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도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현수기 운영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담당관은 "불법적이며 규정에 어긋난 현수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산 지역에 편중된 분포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도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현수기 운영 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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