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상장협 양 기관의 이원화된 내부회계 체계로 인한 실무 혼선을 방지하고 내부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내부회계 설계·운영 개념 체계는 상장협이,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소관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양 기관은 내부회계 설계·운영과 평가·보호 기준이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회계 설계·운영과 평가·보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제공하고, 내부회계 관련 질의 회신을 상호 공유하고 검토 업무에 협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부회계 실효성 제고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 관련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강사 파견 등에 협조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숙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상장협의 자율 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의 재·개정 권한이 금감원으로 이관되면서 상장협과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장협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내부회계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기현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더 협업함으로서 기업들의 내부회계 관련 업무 역량이 강화되고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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