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녹화사업서 '프락치 강요' 의문사 한희철 진실규명

기사등록 2024/12/04 12:00:00

1983년 12월 임의동행돼 5일간 가혹행위

이후 경계근무 중 사망…"국가적 타살 사건"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일 제92차 위원회를 열고 '한희철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군 의문사 사건은 보안사령부(보안사) 주관으로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사병을 대상으로 1982년 9월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사상개조와 학생운동에 대한 프락치 활동 강요 공작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고(故) 한희철씨는 1983년 12월5일 자대인 제5사단 사단본부에서 보안사령부 과천분실로 임의동행돼 12월9일까지 5일간 녹화공작 심사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12월10일 자대로 복귀한 후, 12월11일 새벽 경계근무 중 다음날 보안사령부의 추가조사를 앞두고 사망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국방부, 보안사)의 직무유기와 방임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던 한희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가적 타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는 보안사가 한희철씨를 프락치로 활용하려고 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앞서 1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한씨가 폭행·가혹행위을 당한 사실은 드러났지만, 국가가 한씨를 프락치로 활용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한씨 사망 후 유가족들은 1984년 3월부터 1989년 4월까지 약 6년간 사찰당했으며, 한씨가 심사 기간 매일 2시간 이상 구타당했고, 폭행 도구로 스테인리스 줄자가 이용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국방부, 보안사–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국방의 의무를 악용해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사과를 권고했다.

또 불법적인 녹화공작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정권 유지 등의 사유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외에도 전날 92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불법구금·고문 의혹 사건(故 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9) - 무진호 등 1972.9.15. 귀환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김○○ 등 19명) ▲고 김두황 군 의문사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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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녹화사업서 '프락치 강요' 의문사 한희철 진실규명

기사등록 2024/12/0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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