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윤석열·김용현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 보내…해제 선언하라"

기사등록 2024/12/04 02:12:36

최종수정 2024/12/04 05:54:15

계엄해제안 국회 통과했지만…한시간 지나도록 윤 해제 선언 없어

한동훈 "헌법 따라 해제 선포해야" 이재명 "대통령 명령 따르면 불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과 국방부 앞으로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해제 선언을 재차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2시께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은 (계엄법) 제2조2항 또는 3항에 따라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한다고 돼 있다"며 "제가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지서가) 대통령실에 가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4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계엄 선포 두시간 여 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전 2시 8분 기준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지 한시간 이상 지나도록 계엄 해제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이나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됐다"며 "위헌 무효인 불법의 대통령 명령에 따르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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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윤석열·김용현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 보내…해제 선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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