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0시 준법투쟁 중지…오전 긴급회의 예정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이 지난달 20일부터 해 오던 준법투쟁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에 의해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계엄법 1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노사 협상 결렬 후 지난달 20일부터 준법투쟁을 해 오던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1노조)은 4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중지됐다.
노조 지도부는 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노조 관계자는 "아침에 긴급회의를 열어 상황과 관련한 대응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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