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을호비상' 발령…필수직원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기사등록 2024/12/04 00:52:32

최종수정 2024/12/04 00:54:43

서울경찰청, 오전 1시 기해 을호비상

연차휴가 중단…경찰력 50% 동원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발표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4일 오전 1시 부로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은 전날 밤 기동단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비상계엄선포 관련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다"며 "변경되는 사항은 추후 재전파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휴무부대를 제외한 모든 기동대 전 직원이 비상 대기 중이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단되며,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서울경찰청 청장과 부장, 과장, 기동대장은 을호비상 해제 시까지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경비·교통·정보·112 직원과 부서 필수 직원은 24시간 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비상령은 가장 높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갑·을·병호 비상령으로 이뤄진다. 향후 경찰 전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도 이날 "4일 자정 조지호 경찰청장 주관 전(全) 국관 회의 개최 예정· 자정 전(全) 시도청장 정위치 근무"를 공지했다. 경찰청은 긴급회의가 종료된 후 대응 상황을 취재진에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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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을호비상' 발령…필수직원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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