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남희 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곳곳에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 직후 이날 오후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체포',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 찌라시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며 영내 출입을 통제 중이다. 국회 정문은 완전 폐쇄된 상태다.
이에 야당의 계엄령 해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뉴시스 취재 결과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에 한해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출입 기자만 신원을 확인한 뒤 1, 2번 문을 통해 출입 중이다. 내부에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오후 11시를 기해 불시검문을 실시 중이란 찌라시에 대해서는 경찰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장갑차가 서울 내 도로 위를 이동 중인 사진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나, 일부는 과거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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