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영내 통제…경찰 "관계자들만 출입 허용"
[서울=뉴시스] 조성하 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 출입이 사실상 통제됐다. 현재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입기자 등 관계자들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날 오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출입증이 없는 시민의 출입은 경찰 기동대에 막혀 통제됐다. 한 보좌진은 "국회의원들은 신분 확인 후 들어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시민과 유튜버 등이 모여 '계엄 취소'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시민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무슨 계엄이냐' 하며 소리쳤다.
국회 상공에 헬기 3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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