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7배 넘어
정명근 시장 "시 차원 수습복구 인력·재원 부족"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3일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달 27~28일 최대 31.6㎝의 폭설로 농업분야 64억원, 축산분야 572억원, 기업분야 412억원 등 104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의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화성시가 국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57억원으로 피해 금액이 기준금액의 2.5배인 142억500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심지어 시 추산 1048억원의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가능 금액의 7.3배에 달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폭설은 117년 만에 기록적인 자연재난으로 시 전역에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시 차원의 수습 및 복구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피해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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