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80만원보다 적은 형이 선고돼 항소했을 뿐, 그 외의 다른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검찰의 항소에 신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저열함이 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 중 실수로 마이크를 한 번 잡고 현안 언급만으로 저를 기소하더니, 지난주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다고 한다"며 "어떻게든지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법정에 세우려는 수작이다. 왜 검찰권의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다"며 불만을 표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 1월30일 군산의 한 보험사 건물 내에서 보험설계사 20여명을 모아 놓고 마이크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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