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이창수 지검장, 회의 소집
직무대행 체제 점검 취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2시 중앙지검 차장과 부장검사 등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의 일부가 공석이 될 전망인 가운데 직무 대행 체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은 내일 확대부장회의에서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인 2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 대상 검사 3명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이 지검장의 직무는 형사부 사건을 지휘하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된 지난주 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일동은 탄핵 반대 취지의 공동 입장문을 올리며 야당의 탄핵 시도에 반발했다.
2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며, 실제로 탄핵소추된 검사는 3명이다. 이 중 2명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번 추가 검사 탄핵 대상이 된 3명을 포함하면 약 1년간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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