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오전·오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준
법원 "도망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하루에 2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부수며 주변 시민에게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37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도로에서 약 3.4㎞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한 당일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시민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했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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