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서류상 200마력 실제 엔진출력 512마력…2배 이상↑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채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중국어선 A·B호(145t, 타망, 승선원 9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상 어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t수나 기관출력을 변경할 경우 어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B호는 지난달 29일 중국에서 출항 시 허가받은 기관마력(200마력) 보다 2배 이상 높은 512마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갈수록 교묘하고 대범하게 진화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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