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준강간 혐의 JMS 정명석, 재판서 추가 기소건 병합 요청

기사등록 2024/12/03 10:22:37

최종수정 2024/12/03 11:22:16

재판부, 양측 주장 고려해 판단 예고…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될 듯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79)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어제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재판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감안하면 병합해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역시 정씨에 대한 사건이 추가 기소되자 해당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며 다만 오늘 재판에서 이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모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 추가 기소된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재판부는 이후 진행되는 증인 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했다.

앞서 정씨는 출소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19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주치의였던 A씨, 인사담당자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29일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을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검찰은 정씨가 출소 후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교단 내 신앙스타였던 여신도 8명에 대해 28회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며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 정씨는 상고를 제기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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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준강간 혐의 JMS 정명석, 재판서 추가 기소건 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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