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 투표 독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수사 대상은 尹 부부"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4/12/03 10:17:42

최종수정 2024/12/03 11:14:1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는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진행하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 위원장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나서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지금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닌 윤석열·김건희 부부"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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