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내년부터 돈 안 든다…본인부담율 5%→0%

기사등록 2024/12/03 10:00:00

최종수정 2024/12/03 10:05:16

국무회의서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서울=뉴시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DB) 2023.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진=뉴시스DB) 2023.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제왕절개로 출산을 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 비용이 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3년 분만 건수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는 64.3%인 14만6000건이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기존 5%에서 0%로 무료화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된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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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 내년부터 돈 안 든다…본인부담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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