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구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현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일대를 돌며 주차된 화물차량에 침입, 15차례에 걸쳐 현금 5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출소한 직후 생활고를 호소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운전석 문에 달린 열쇠구멍에 가위 날을 집어넣어 돌려 파손한 뒤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3일 차량 열쇠 구멍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한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일대를 돌며 주차된 화물차량에 침입, 15차례에 걸쳐 현금 5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출소한 직후 생활고를 호소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운전석 문에 달린 열쇠구멍에 가위 날을 집어넣어 돌려 파손한 뒤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3일 차량 열쇠 구멍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한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이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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