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과거 신생아 딸도 유기

기사등록 2024/12/02 15:23:42

최종수정 2024/12/02 15:24:18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201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아빠가 과거에 신생아 딸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재차 처벌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 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뒤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 중 서울 모처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공모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A씨 부부는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 부산 동래구의 한 원룸에서 거주하며 여러 대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 이를 판매하는 일로 생계를 영위해 왔다.

이들은 아들이 태어난 당시에도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인해 추심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았고, 휴대전화 요금과 가스 요금 등을 미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예상치 못한 치료비를 지출하게 됐고,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온라인게임 작업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아들의 온몸을 샤워타월로 묶어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거나 몸에 멍이 생기게 했으며,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 이전에도 A씨는 B씨와 공모해 첫째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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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과거 신생아 딸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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