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과 의사에 징역 3년·추징금 30만원 구형
"당일 수술 있는 것 알면서도 음주에 마약 투약"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마약 동아리 '깐부'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빅5' 병원 출신 안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 이모씨와 동아리 회원 20대 배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일에 수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시간대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 정황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되기 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후 휴대전화를 제공했으나 포렌식 결과 일부 사건 관련 내역이 이미 삭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사로서 이런 범행을 한 건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고 의료 대란 시국 속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제 처사와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깊이 반성한다"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요구치를 무시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법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6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본 사건과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범행으로 이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배씨 측은 "사회에 돌아가면 마약에 손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투약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니거나,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마약을 투약하고 병원에 출근해 7명의 환자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9년간 의사 경력을 갖춘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는 등 마약류를 쉽게 다룰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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