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기본급의 80%로 못박아…타 공기업은 100% '형평성' 논란
경평 좋을 수록 총인건비 열악, 1년 늦은 노사합의로 '영구' 제제
5일 총파업 돌입… '정치 프레임'으로 반격 못하는 정부, 노조에 명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달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던 전국철도노조가 이달 5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열차운행 차질에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질타가 예상되지만 강행할 태세다.
철도노조의 이번 요구는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의 체불임금 해결(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등이 핵심이다.
수서발 고속철 SRT와 KTX 통합 등 정부의 정책결정이 필요했던 지난 파업조건과는 상황이 달라 노조의 이번 단체행동권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을 거론하며 반격하기가 어렵다.
올해 정부서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5% 인상과 타 공기업들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는 기본급 100%의 성과급 지급은 코레일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철도노조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부지침'에 따른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10개월 늦게 정리한 탓에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영구 징계'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14년 전의 일로 현재 코레일은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 뒤늦게 탄생한 공기업들도 기본급 100%가 기준이다. 코레일의 작은 집이라 불리는 수서발고속철 운영사 SR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초 정부의 기본급 단순화 지침과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기업들은 격월로 정기지급하던 상여금 등을 포함해 기본급을 증액했다. 이 과정서 상여금 300%가 기본급에 포함됐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정부지침보다 11개월 늦는 2010년 12월에 와서야 2009년의 임금교섭과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철도노조의 이번 요구는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의 체불임금 해결(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인력 충원 등이 핵심이다.
수서발 고속철 SRT와 KTX 통합 등 정부의 정책결정이 필요했던 지난 파업조건과는 상황이 달라 노조의 이번 단체행동권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을 거론하며 반격하기가 어렵다.
올해 정부서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5% 인상과 타 공기업들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는 기본급 100%의 성과급 지급은 코레일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철도노조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정부지침'에 따른 임금구조 단순화 작업을 10개월 늦게 정리한 탓에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영구 징계'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14년 전의 일로 현재 코레일은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 뒤늦게 탄생한 공기업들도 기본급 100%가 기준이다. 코레일의 작은 집이라 불리는 수서발고속철 운영사 SR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초 정부의 기본급 단순화 지침과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기업들은 격월로 정기지급하던 상여금 등을 포함해 기본급을 증액했다. 이 과정서 상여금 300%가 기본급에 포함됐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정부지침보다 11개월 늦는 2010년 12월에 와서야 2009년의 임금교섭과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유는 코레일 노사가 단협해지와 총파업, 해고와 소송 등의 갈등을 겪으며 뒤늦게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합의가 늦어진 탓에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 15분의 12, 정기상여금 300%를 제외한 기존 기본급으로 지급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후 10년이 넘게 코레일은 기본급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노사 간 단골 협상의제다.
성과급을 두고 노사 양측 간 갈등 속에 2018년 정치인 출신의 오영식 사장은 상여금 포함 기본급의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기로 전격 노측과 합의한다.
이후 감사원이 개입해 다시 갈등이 재발했다. 코레일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과급을 노사합의대로 지급했으나 2021년 6월 감사원은 코레일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상여금 300%를 포함한 기본급 100%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뒤 기재부에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가동, 감사원 지적에 따라 코레일의 성과급 기준을 80%로 환원할 것을 의결하면서 100% 성과금 지급시 초과분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토록 못박아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100% 지급하게 되면 코레일은 500억~600억원에 가량 총인건비를 초과하게 돼 임금 인상시 총인건비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인 2.5%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기관 경영평가에도 직격탄으로 작용, 경평에서 우수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D이하의 경평은 전직원 임금동결 및 삭감은 물론 반복될 경우 기관장도 교체될 수 있어 노조는 물론 임원진들도 불만이 쌓이고 있다.
합의가 늦어진 탓에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 15분의 12, 정기상여금 300%를 제외한 기존 기본급으로 지급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후 10년이 넘게 코레일은 기본급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노사 간 단골 협상의제다.
성과급을 두고 노사 양측 간 갈등 속에 2018년 정치인 출신의 오영식 사장은 상여금 포함 기본급의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기로 전격 노측과 합의한다.
이후 감사원이 개입해 다시 갈등이 재발했다. 코레일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과급을 노사합의대로 지급했으나 2021년 6월 감사원은 코레일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상여금 300%를 포함한 기본급 100%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뒤 기재부에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가동, 감사원 지적에 따라 코레일의 성과급 기준을 80%로 환원할 것을 의결하면서 100% 성과금 지급시 초과분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토록 못박아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100% 지급하게 되면 코레일은 500억~600억원에 가량 총인건비를 초과하게 돼 임금 인상시 총인건비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인 2.5%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기관 경영평가에도 직격탄으로 작용, 경평에서 우수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D이하의 경평은 전직원 임금동결 및 삭감은 물론 반복될 경우 기관장도 교체될 수 있어 노조는 물론 임원진들도 불만이 쌓이고 있다.
코레일은 전년 E에 이어 올해 경평에서 하위권인 'D'를 받았다. 경평 발표 직후에 한 간부는 "순살 아파트로 조달청에 주택업무를 넘긴 LH도, 곧 없어진다는 석탄공사도 우리보다 높은 C 등급을 받았다. 코레일은 2024년에 중대재해가 한건도 없었다"고 푸념했다.
더 큰 문제는 성과급문제가 코레일 노사간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데 있다.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2018년 노사간 합의된 성과급 100%가 공운위 의결대로 기본금 80%로 변경돼 지속될 경우 임단협 위반 소지가 크다.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노조와 철도업계서는 성과금 기준을 공운위 수정의결로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지침보다 1년 늦은 기준변경에 대한 패널티는 오랫동안 감내왔으니 영구적 제재는 이제 명분이 없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잘받게 돼 성과급을 받게 되면 코레일은 오히려 총액인건비 손실을 초래,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두가지 기준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2024년부터 성과급 지급기준을 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총인건비 초과로부터 발생하는 패널티를 감당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노조원의 높은 찬성 투표를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안전일터 지키기'라는 메뉴얼에 따라 준법투쟁을 해왔으며 5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더 큰 문제는 성과급문제가 코레일 노사간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데 있다.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2018년 노사간 합의된 성과급 100%가 공운위 의결대로 기본금 80%로 변경돼 지속될 경우 임단협 위반 소지가 크다.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노조와 철도업계서는 성과금 기준을 공운위 수정의결로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지침보다 1년 늦은 기준변경에 대한 패널티는 오랫동안 감내왔으니 영구적 제재는 이제 명분이 없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잘받게 돼 성과급을 받게 되면 코레일은 오히려 총액인건비 손실을 초래,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두가지 기준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2024년부터 성과급 지급기준을 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총인건비 초과로부터 발생하는 패널티를 감당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협상안을 제시했다.
현재 철도노조는 노조원의 높은 찬성 투표를 거쳐 지난달 18일부터 '안전일터 지키기'라는 메뉴얼에 따라 준법투쟁을 해왔으며 5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