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후배들에게 다단계 가입을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후배 B(14)군 등 11명에게 다단계 사이트 신규 회원가입을 강요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다른 후배 C(14)군 등 6명을 협박해 4만1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청주의 한 학교폭력 서클 일원인 A군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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