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비혼 출산 아이 보호하는 차원"
"법률혼처럼 가족수당 및 세제혜택 있을 것"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과 관련해 등록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짚었다.
또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라며 "사실혼은 우리 판례상 혼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S) 제도를 언급하며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