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본 어류, 멍게 양식 어업인 337어가에 2차 재난지원금 69억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차 복구 대상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 어류 86어가, 전복 19어가, 멍게 232어가다.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 176어가 510억원, 이자 감면 202어가 24억원이다.
경남도는 양식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굴, 홍합 등 패류 양식 어가에 대해 3차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초 경남도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 해역은 지난 7월11일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 후 8월2일 고수온주의보를 시작으로 10월2일 해제까지 총 62일간 고수온 특보가 유지돼 어류, 멍게, 굴, 미더덕, 홍합 등 7개 품종에 66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수온 예비특보는 수온 상승기 25도 예상 해역에 발령하고, 주의보는 28도 도달 예측 시, 경보는 28도 이상 고온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발효한다.
경남도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2차 복구를 추진했다"면서 "3차 복구도 신속히 진행해 피해 어가가 복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2차 복구 대상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 어류 86어가, 전복 19어가, 멍게 232어가다.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정책자금 상환 연기 176어가 510억원, 이자 감면 202어가 24억원이다.
경남도는 양식 어업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굴, 홍합 등 패류 양식 어가에 대해 3차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초 경남도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 해역은 지난 7월11일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 후 8월2일 고수온주의보를 시작으로 10월2일 해제까지 총 62일간 고수온 특보가 유지돼 어류, 멍게, 굴, 미더덕, 홍합 등 7개 품종에 66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고수온 예비특보는 수온 상승기 25도 예상 해역에 발령하고, 주의보는 28도 도달 예측 시, 경보는 28도 이상 고온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발효한다.
경남도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2차 복구를 추진했다"면서 "3차 복구도 신속히 진행해 피해 어가가 복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