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최순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공백없는 시정운영'

기사등록 2024/11/30 07:59:28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까지 시장직 대행

[김천=뉴시스] 최순고 권한대행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천시 제공) 2024.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최순고 권한대행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천시 제공) 2024.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김충섭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잃음에 따라 최순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시정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공백 시점부터 시작되며, 최 부시장은 내년 4월 2일 재·보궐 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30일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섭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28일 대법원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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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최순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공백없는 시정운영'

기사등록 2024/11/30 07:59: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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