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웨일스 6개월 미만 시한부 대상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영국 하원에서 말기 환자의 조력사(assisted dying)를 허용하는 법안이 첫 문턱을 통과했다.
29일(현지시각)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 1차 관문인 2차 독회에서 조력사 허용 법안이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승인됐다.
킴 리드비터 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여생이 6개월 미만으로 판정된 성인 말기 환자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2명과 고등법원 판사 서명을 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환자는 안전장치와 보호를 전제로 삶을 끝내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시행 지역은 잉글랜드와 웨일스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3차 독회와 상원 등 몇 가지 문턱을 더 통과해야 한다.
표결을 앞두고 하원에선 찬반을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5시간에 걸쳐 벌어졌다.
법안을 발의한 리드비터 의원은 "삶과 죽음 사이 선택이 아닌, 죽어가는 이들에게 죽는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반대파 의원들은 말기 환자가 조력사 선택을 강압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력사가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법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 앞엔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들 수백명이 모였다. 찬성파는 말기 환자에 존엄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할 것이라며 지지했다.
반대파는 직간접적으로 강제로 삶을 끝내도록 강요당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번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진 않겠지만, 법안 과정을 도울 장관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조력사 자금 지원 방법과 공공 의료 서비스, 호스피스 케어 및 법률 체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어 스타머 총리와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장관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 보수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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