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부터 일주일간 헤어진 여자친구 B(16)양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290여 차례 연락해 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누구든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보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8일 B양을 만나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