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
근로자성 인정 안돼…사업주 의무도 없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도 미미
출산휴가·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도 빠져
"성적 매기면 D+…국민들 '기댈 언덕' 아냐"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여당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인 '노동약자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 제정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테두리 밖에 놓인 프리랜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노동약자'들이 여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최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도 미미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부 장관과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는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의 적용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다. 현재 국내 특고 종사자가 55만명, 플랫폼종사자는 88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334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취약하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노동약자법을 통해 이들에게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위원회, 공제회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제정 후에도 사용자와 관계에서 약자로 남아있을 것이란 우려다. 렌탈 가전제품 수리기사, 방문점검원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여전히 다수가 배제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 권리, 강제성 등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노동약자법은 정부의 직접적인 권익 보호 조치가 주를 이룬다. 사용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직간접적인 규정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법이 명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쉼터 설치 등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일방향적이고 시혜적인 정책만 나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노동약자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근로자성 인정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다만 '노동약자'들이 여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최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도 미미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부 장관과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는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의 적용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와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다. 현재 국내 특고 종사자가 55만명, 플랫폼종사자는 88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334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취약하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노동약자법을 통해 이들에게 표준계약서, 분쟁조정위원회, 공제회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성 인정이 먼저"
근로기준법은 근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 권리, 강제성 등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노동약자법은 정부의 직접적인 권익 보호 조치가 주를 이룬다. 사용자의 의무를 강제하는 직간접적인 규정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법이 명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쉼터 설치 등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일방향적이고 시혜적인 정책만 나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노동약자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근로자성 인정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노동약자라는 제3지대 지위를 만들어 노동약자 인정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법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법상 지위가 무엇인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법은 무엇인지 등은 제외됐다"며 "접근법 자체가 그간 논의된 내용(근로자성 인정 여부)을 허무는 것이고 이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정책들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엔 포함됐지만 법 조문엔 소규모 사업장에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없다"며 "법안의 취지와 실제 법 조문 간 '미스매치'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약자'들에게 절실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 육아 돌봄, 남녀고용평등법 등과 관련된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실업급여, 출산 휴가 및 출산 급여 등의 혜택이 명시되지 않았다.
김 소장은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법'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법에는 육아 돌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돼 있고 고용부가 얘기한 표준계약서 등도 들어있다"며 "이 같은 프리랜서 보호 내용조차 담고 있지 못한 노동약자법에 어느 국민이 '기댈 언덕(노동약자지원법 별칭)'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두고 "'앙꼬 없는 찐빵'이고 성적을 매긴다면 'D 플러스'"라고 평했다.
현재 노동계 및 야당은 노동약자법 대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가 더 넓다고 평가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이들을 모두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까지 근로기준법에 포섭될 수 있도록 전면 적용을 요구한다.
고용부는 노동약자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또 김문수 장관은 26일 입법발의 보고회에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사업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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