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원룸가 절도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추궁 끝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29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뻔뻔스러운 자백 뒤 숨겨진 진실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48분께 경찰에 '모르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2 신고는 모자를 눌러 쓰고 원룸 복도를 배회하는 남성 A씨를 수상히 여긴 인근 주민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이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신원을 밝히는 문제로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A씨를 붙잡아 가로막자 A씨는 "폐가전이나 택배를 훔치러 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얼굴을 확인하겠다"며 신원 조회하는 경찰관에게 얼굴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경찰관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범죄 사실을 고지하자 고개까지 끄덕이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직접 두 손까지 내밀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체포 후에도 수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던 경찰들은 현장 한쪽 모퉁이에 있던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현장에서 함께 수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인계한 뒤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거된 검정색 가방을 열어 수색했다.
가방 안에서는 2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는데, 경찰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꼼꼼히 가방 안쪽까지 수색하자 생수병 아래에서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둘레 2㎝ 크기의 물체를 발견했다.
이 조그마한 검정색 물체는 그의 가방 곳곳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조사 결과 이는 소분한 129개의 마약(필로폰)임이 밝혀졌다.
A씨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마약 판매 범행을 자백, 마약류관리법 혐의를 인정했다. 또 A씨의 주거지에서는 마약 500g이 추가로 발견됐다. 남성은 일명 던지기 수법의 마약 전달책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혐의를 인정한 A씨를 구속해 마약 유통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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