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정 명령은 관련법령 해석 차이, 시정은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검사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사유 모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쟁점이 된 A검사 퇴정 명령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유사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직무대리명령이 위법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한 것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며 "재판장이 소송지휘권 등을 남용해 검사의 적법한 공소유지 권한을 방해한 것"이라며 허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사 사건과 본안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명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마다 특정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유사 사건과 달리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퇴정 명령은 해당 재판부와 검찰의 직무대리발령에 관한 관련법령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의신청, 항고, 항소 등의 방법으로 불복해 시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고, 여기에는 검사의 직무관할의 범위 및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공판정의 구성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 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법령 해석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 기피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판단에는 그러한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장의 소송 지휘 또는 법원 결정 근거가 된 법령해석에 착오가 있고 이를 시정해야 할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는 이의신청, 항고, 항소 등의 방법으로 불복해 시정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사가 신문이 안된 주신문 사항 회수를 요청하자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는 등 허 부장판사가 수차례에 걸쳐 재판 진행과 관련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발언을 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재판장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발언의 전후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오로지 검사가 발췌한 몇몇 발언만을 놓고 그것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결정문이 아직 공식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며 "결정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피 신청은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며 촉발됐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사유 모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쟁점이 된 A검사 퇴정 명령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는 유사 사건의 경우 재판장이 직무대리명령이 위법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배척한 것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며 "재판장이 소송지휘권 등을 남용해 검사의 적법한 공소유지 권한을 방해한 것"이라며 허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사 사건과 본안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명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마다 특정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유사 사건과 달리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퇴정 명령은 해당 재판부와 검찰의 직무대리발령에 관한 관련법령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의신청, 항고, 항소 등의 방법으로 불복해 시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고, 여기에는 검사의 직무관할의 범위 및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공판정의 구성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 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법령 해석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 기피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판단에는 그러한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장의 소송 지휘 또는 법원 결정 근거가 된 법령해석에 착오가 있고 이를 시정해야 할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는 이의신청, 항고, 항소 등의 방법으로 불복해 시정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검사가 신문이 안된 주신문 사항 회수를 요청하자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는 등 허 부장판사가 수차례에 걸쳐 재판 진행과 관련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발언을 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재판장의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발언의 전후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오로지 검사가 발췌한 몇몇 발언만을 놓고 그것이 다소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결정문이 아직 공식적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며 "결정문을 받아보고 그 내용에 따라 항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피 신청은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며 촉발됐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재판장이 특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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