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욕 좀 그만"…친오빠 복부 찌른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4/11/30 07:00:00

최종수정 2024/11/30 09:54:16

친오빠가 부친에 시비 걸며 행패 부리자 격분…살인미수 혐의

法 "살인,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다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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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평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오빠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오빠인 B(45)씨가 부친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친을 집 밖으로 내보낸 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상을 입은 B씨의 저항으로 A씨의 범행은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그 결과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라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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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욕 좀 그만"…친오빠 복부 찌른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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