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원인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 배제 못 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롯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충남 논산시 부적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86)씨 집 앞에서 도롯가에 누워있던 B씨를 발견하지 않고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약 7개월 뒤인 이듬해 2월 11일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해 피해자를 추돌해 사고를 발생한 과실이 있다고는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 후 발생한 대퇴골 골절은 낙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혼자서 넘어진 것인지 외력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바퀴가 오른쪽 팔을 역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피해자의 사망원인인 대퇴골 골절이 차량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다시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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