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12월2일부터 제한…2주 계도 기간 운영
비만환자 등 별도 비대면진료 모형 마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12월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다.
이에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과 이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2일부터 비대면진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한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되, 비만치료제 처방·이용 행태 등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비만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비만환자에게 적합한 비대면 진료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향후 희귀난치 질환자,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맞는 비대면 진료모형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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