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걸쳐 자전거 절도 후 4차례 팔아 40만원 편취
법원 "동종 범죄로 처별 전력…죄질 불량하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자전거를 훔친 뒤 중고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달 18일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자전거를 가로챈 뒤 판매해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경기 시흥과 안산의 경계 지역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진 2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전거를 가로챘고 해당 자전거들을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5일 경기 시흥에서 10만원을 받고 자전거를 팔며 '자신 소유의 자전거'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같은 방식으로 A씨는 4회 동안 42만원을 편취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2년 4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징역 3월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세워 둔 자전거들을 절취하고 이를 장물임을 숨긴 채 중고거래 사이트 통해 판매했다"며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뤄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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