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하이브는 최대주주 방시혁의 주주간 계약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29일 공시했다.
하이브 측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며 "이와 관련한 상장 과정에서 회사 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하이브 측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며 "이와 관련한 상장 과정에서 회사 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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