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제주자치경찰단, 지난 15일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2021년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토요일인 지난 23일 문다혜씨를 출석시켰다"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해당 혐의로 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과 2021년에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5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토요일인 지난 23일 문다혜씨를 출석시켰다"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소재 별장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 해당 혐의로 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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