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기각, 당선무효 선고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28일 퇴임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저는 오늘 김천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상고심에서 기각돼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부담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 시장이 아닌 시민으로서 김천시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민선 7·8대 김천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소속 공무원과 읍·면·동장 등을 동원해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시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저는 오늘 김천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상고심에서 기각돼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부담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 시장이 아닌 시민으로서 김천시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민선 7·8대 김천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소속 공무원과 읍·면·동장 등을 동원해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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