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민간단체 지원 구체적 내용 담아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다 적극적인 민간 차원에서의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해양쓰레기가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의 경우 연간 어획량의 10%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한 수산업 피해액은 연간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약 14만5000t 가량으로 수거량은 2018년 4만8000t에서 지난해 약 13만2000t으로 5년새 3배 정도 늘었다.
이는 해양오염 감시와 해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등을 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이 는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들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두 개정안은 섬 지역 등지에서 활동 중인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 위원장은 "먹거리가 나는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섬과 바다를 깨끗이 하려는 민간 활동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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