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전 행위 돕는 것만으로도 범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환전을 시도한 인출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사기 방조 혐의로 인출책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유사한 수법으로 외화를 인출하려 한 인출책 60대 남성 B씨와 수거책 60대 여성 C씨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은행에서 현금 1200만원을 환전하려 한 바 있다.
A씨는 자금의 용도를 묻는 은행원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은행원은 A씨가 이에 앞서 2300만원을 환전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했고, SNS에서 불상의 총책이 '계좌로 송금을 해줄 테니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했다.
같은 날 오후 4시께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인근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적발됐다.
B씨도 SNS를 통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700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검거한 뒤 돈을 찾으러 온 수거책 C씨도 잇따라 붙잡았다.
경찰은 "SNS를 통해 대출해 주겠다는 등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환전 행위를 돕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가담될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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