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60대 유통업주에게 징역 2년 선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끼용 멸치를 식용 멸치인 것처럼 속여 식당에 유통한 6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주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업체와 모두에게 벌금 1000만원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소매업자 등에게 미끼용 멸치를 식용멸치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무렵 국내외 식용멸치 공급이 부족해진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의 단가 차이는 크지 않다. 하지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식용 멸치와 달리 납·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는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10㎏ 기준 식용 멸치 단가는 1만5000원, 미끼용 멸치 단가는 1만300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의 범행은 관광지의 신뢰를 저하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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