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가입하려는 노조 방해한 혐의
조합원 부당 전보조치 지시한 혐의 등도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롯데면세점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이영광·안희길)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호텔롯데 임직원들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 노동 행위 발언 일부와 부당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있고 난 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갈등으로 롯데면세점 노사관계 불안정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회유 및 종용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이 대의원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의사결정 지배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회사를 통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회사와 임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이영광·안희길)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호텔롯데 임직원들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 노동 행위 발언 일부와 부당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있고 난 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갈등으로 롯데면세점 노사관계 불안정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회유 및 종용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언이 대의원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의사결정 지배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회사를 통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회사와 임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