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합의금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속여
法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교도소에서 전직 경찰관이라며 수감자를 속이고 1000만원을 뜯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전모(7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난 수감자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거짓말하고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2월께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전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히 있다"며 "지금 재판을 받는 사건의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빌린 돈 이상으로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난 2019년 2월1일 전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전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령할 예정인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변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지난 2019년 3월21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성 전모(7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만난 수감자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거짓말하고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2월께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전씨는 "경찰관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히 있다"며 "지금 재판을 받는 사건의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빌린 돈 이상으로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난 2019년 2월1일 전씨에게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전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령할 예정인 보험금이나 보상금 등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변제 수단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지난 2019년 3월21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