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여의도 12배 해제

기사등록 2024/11/28 16:51:07

규제개선안 발표…4대분야서 19건 과제 추진

소규모 보전산지 해제권한 지자체장에 위임

임상섭 청장 "농산촌 인구감소·지역소멸 문제 해결"

[대전=뉴시스]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 개선방안.(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이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등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인과 산주 지원에 나선다.

산림청은 28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산림청의 규제개선 방안에는 산지이용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한 ▲지역발전 지원 ▲투자 활성화 ▲국민 부담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산림경관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지역발전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 미만의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지역여건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할 계획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키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주 및 임업인의 임업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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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여의도 12배 해제

기사등록 2024/11/28 16:51: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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