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도 동행명령장 발부' 증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4/11/28 15:59:44

최종수정 2024/11/28 21:44:15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못하도록 규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정감사·조사 때만 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 심사 회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한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감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이 출석·감정을 요구 받았을 때 이를 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는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청문회'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과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동행명령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라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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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도 동행명령장 발부' 증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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