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권보호 강화
스마트기기 중독 등 예방교육 근거…교육기본법 개정
학력 미달 학생선수 프로그램 이수시 대회 참가 가능
정부 없애려던 학교용지부담금, 野 감축 대안 가결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생겨도 담임교사 등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 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있지만, 일부 보호자가 무리하게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교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이 빚어져 왔다.
특히 교사가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조치를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이라며 문제를 삼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학부모 등이 많다는 교육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출신인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국민의힘)·백승아(더불어민주당)·강경숙(조국혁신당) 3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합한 것이다.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교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게 특징이다. 교육감이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정부나 교육 당국이 필요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와 교육감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를 돕기 위해 학교에 보조인력 인건비나 시설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와 교육감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 안내하도록 함께 정해 교권 보호를 강화했다.
두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될 듯하다.
스마트기기 중독 예방교육·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완화
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가 생겼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적정한 사용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시민교육(리터러시 교육)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완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반 교과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초·중학교 학생선수에게 대회 참가를 막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성적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5개 교과를 기준으로 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각 같은 학년 전체 평균 성적의 하위 50% 미만, 하위 40% 미만이면 대상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문은 이미 이달 초부터 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선 학교에 시행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이미 학력이 미달해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여가 가능하다.
두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갖는다.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재정 결손 우려 속 폐지→완화
이날 통과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면제해야 한다'고 고쳤다. 권고가 아닌 의무로 바뀐 것이다.
나아가 공동주택 부담금 부과요율은 현행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재정 결손을 우려한 야당 주도로 그 부담을 낮추는 대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는 3년제로 운영 중인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 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선 전문대는 교육부에 운영계획서를 마련해 내면 물리치료사 학과를 4년제로 바꿀 수 있다. 단, 교원 및 교사(학교 건물) 확보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교육과정 및 자체평가 계획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1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설립시만 10% 이상 확보)하고 외부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특수학교'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들 개정안 4건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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