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위험구역인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담긴 1.8ℓ짜리 페트병 100여개를 북한을 향해 흘려보낸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A(50대)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강화군 석모대교에서 쌀이 담긴 1.8ℓ짜리 페트병 120개를 조류를 이용, 북쪽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석모대교 안전관리자인 것처럼 안전모를 쓰고 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는 A씨가 한곳에서 움직이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앞서 군은 A씨가 행정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해양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해경은 이를 반송했다. 해경의 소관업무가 아니고 특별사법경찰의 영역이라고 판단하면서다.
하지만 당시 강화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이 지명되지 않아 수사가 불가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점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특사경이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현재는 3명을 지명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이달부터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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