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령 개정해 환치기·탈세 등 방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등 선제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최근 들어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루프홀(loophole·규제 허점)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서울 은행연합회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FIU 설립일로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정하고 2007년 이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 차원이다. 이 자리에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FIU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가상자산 거래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해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 사건, 마약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사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며 "향후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내역을 보고하게 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와 적발 시스템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자금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해 몰수 실효성을 제고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행위는 본직적으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 마약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과 다자적·양자적 협력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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