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 작성·게시 혐의
사직 전공의 "방어권 행사 많은 제한 있다"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22일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발언했다.
당시 이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하면서 정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정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정씨는 지난 22일 첫 공판에서 "구속 수감 중이다 보니 증거 기록을 검토하기도 힘들고, 명단에 있는 3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해 방어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주면 성실히 출석해 재판을 받겠다"고 발언했다.
당시 이 판사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하면서 정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정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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