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5곳이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행사를 연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철산롯데캐슬상인회, 소하2동상업지구상가번영회, 광사먹골 골목형상점가, 광명전통시장 등 5곳의 시장이 '경기도 연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공모사업에 선정돼 29일부터 상권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5곳의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보여주면 금액에 따라 사은품이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철산롯데캐슬상인회와 소하2동상업지구상가번영회, 광사먹골 골목형상점가는 내달 2~11일, 광명전통시장은 내달 9~11일 행사를 진행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경기 광명시는 12월 한달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건이 2건 이상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광명시 차량이 아니어도 3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를 막으려면 위택스에 접속 또는 차세대 ARS(자동응답시스템)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독려했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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