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기업·투자자 등 참여"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표명했지만, 숙의 기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는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디베이트라고 보면 된다. 기업 쪽과 소액 투자자 쪽이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처리 시기는 '정기국회(12월10일)' 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연내 처리로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고 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계 인사, 투자자측, 상법 전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토론회를 주재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의지 표명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 방향은 정하되 기업 같은 반대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디베이트(토론)는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는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디베이트라고 보면 된다. 기업 쪽과 소액 투자자 쪽이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처리 시기는 '정기국회(12월10일)' 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연내 처리로 보는 것이 유력할 것 같다"고 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한 경제계 인사, 투자자측, 상법 전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토론회를 주재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의지 표명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쪽으로 법안 개정 방향은 정하되 기업 같은 반대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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